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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어린이집 학부모, 보육료 안 내도 돼

전남도, 보육료 전액 지원.. 학부모는 보육료 제외한 금액만 어린이집에 지불

  • 입력 2020.02.19 14:15
  • 수정 2020.02.19 15:49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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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3월부터 도내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그동안 전남도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만3세부터 5세까지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차액 중 2만원을 지원하여 나머지는 학부모가 부담했다.

그러나 14일 어린이집 원장・전문가・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전남도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 만3세부터 5세까지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확정하면서 보육료를 인상하게 됐다.

위원회에서 확정된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올해 누리과정 인상분을 적용해 2만원 인상했으며, 정부 지원 24만원을 제외한 차액분인 올해 기준 평균 월 8만4천원은 전남도에서 지원한다. 따라서 학부모는 보육료 외 필요경비만 어린이집에 지불하면 된다.

이번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료 인상에 따른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전국 최상위권으로, 학부모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게 돼 보육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아동 감소,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올해 3월부터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한 보육체계로 개편되고, 아이들의 출결상황을 자동 관리할 전자출결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김종분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없애고 진정한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는 전남도의 큰 다짐이다”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현장에 도움이 될 보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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