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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도입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6일까지 신청

코로나19 확산으로 접수 기간 연장

  • 입력 2020.02.20 14:27
  • 수정 2020.02.20 14:28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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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이달 21일까지로 예정된 기간을 농어민의 외부 출입 감소와 시행 첫 해 인 점을 고려해 다음달 6일까지 접수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전남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공익수당은 5월과 10월 각각 3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임업인은 경영체 등록이 2019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년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임업에 종사한 도민이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과 같은 세대 구성,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하용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신청접수 기간의 연장으로 신청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신청자에 대한 검증작업을 거쳐 5월에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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