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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오동도 일대 관광특구 지정 포함

지난해 12월 법령 개정, 특구 지정 시 750여원 수입 증가 기대

  • 입력 2020.02.21 14:07
  • 수정 2020.02.21 15:29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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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도 입구

20일 정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으로 전남도에서 건의한 5건이 선정됐다.

선정된 5건의 규제 개선 가운데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중 여수시가 엑스포장, 오동도 일대의 관광특구 지정 추진도 있었다.

그동안 ‘관광진흥법’상 임야, 농지 등이 특구면적의 10% 이상일 경우 특구지정이 불가해 임야로 구성된 여수 오동도 주변 특구지정이 어려웠다.

하지만 전남도가 임야, 농지를 비관광성 토지에서 제외해 관광특구 지정이 가능토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면서 지난해 12월 법령이 개정됐다.

개정된 법에 따라 오동도 지역이 특구로 지정될 경우 여수시 관광객 5만명 증가, 수입유발 효과 750억원 등이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이 내년까지 모두 완료될 경우, 신규 일자리 창출 400명, 관광객 방문 5만 명 등 대략 1,380억원의 소득 증가가 예상된다. 이외에도 도서발전소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불편 해소, 어촌지역 활성화도 기대된다.

전남도는 앞으로 정부 법령상 규제 외에도 과도하게 주민 부담ㆍ불편을 초래한 지자체 자치법규(조례ㆍ규칙)상 규제에 대해서도 규제입증 책임제를 병행해 정비할 방침이다.

배동진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각종 규제의 지속적 발굴과 개선을 통해 도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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