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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소상공인 비명... 전남도, 대출자금 상환유예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 상환유예 6개월, 만기연장 최대 1년

  • 입력 2020.02.25 11:21
  • 수정 2020.02.25 13:49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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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전남도가 기존 대출받은 경영안정자금을 상환유예하고 만기연장에 따른 이자를 지원한다.

이는 지난 10일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 지원에 이은 추가 지원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 부담을 완화해 경영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현재 경영안정자금을 이용 중인 사업장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신청일 기준)한 중국 수출입 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분할상환을 이용 중인 사업장은 최대 6개월까지 상환기간을 유예하고, 일시상환을 이용 중인 중국 수출입 기업과 소상공인은 최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상환유예와 만기 연장 기간에 따른 이자 중 일부는 전남도가 지원한다.

신청은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에 공고된 ‘2020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변경 계획’을 확인 후 중소기업은 (재)전남중소기업진흥원(288-3831~2)에, 소상공인은 (재)전남신용보증재단(729-0654)에 하면 된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자금 상환유예, 만기연장 등을 제때 지원해 경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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