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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신청접수는 '선(先) 정보변경, 후(後) 사업신청'

4월 15일까지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
여수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인터넷과 전화 접수 부탁"

  • 입력 2020.02.25 13:07
  • 수정 2020.02.25 16:14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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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라면사무소에서 진행된 통합신청접수(농업경영체정보변경+직불금신청) 장면

‘2020년 공익직불제’ 통합신청 접수(경영정보변경+직불신청)방식이 ‘선(先) 경영정보 변경, 후(後) 직불사업 신청’ 체계로 개편됐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2월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을 받은 후 4월부터 직불금을 신청해야 한다.

당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여수사무소(이하 ‘농관원’)와 여수시는 24일부터 읍면동 순회 접수로 농민들의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을 도울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순회접수 창구운영이 잠정 연기됐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은 농관원을 통해 가능하며 인터넷(www.agrix.go.kr)과 전화(☏061-650-0403)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민은 4월 15일까지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을 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변경 없음’으로 신청해야 한다.

시 담당자는 “읍면동별 순회접수 일정은 코로나19 사태를 예의 주시하며 다시 일정을 검토 하겠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가급적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하시고, 농관원 및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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