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수해경, 해사안전법 위반사범 검거

충돌사고 후 필요 조치 및 신고 결락한 채 항해

  • 입력 2020.02.27 16:43
  • 수정 2020.02.27 16:44
  • 기자명 전시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박에 충돌흔적이 선명하다

여수해경(서장 이철우)이 27일 충돌사고 후 도망간 어선을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제주선적 어선 A호(42톤) 선장 이모 씨(47세)는 27일 오전 4시 17분경 거문도 남동방 약 24km 해상에서 항해 중에 조업 중인 부산선적 어선 B호(139톤)와 충돌 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사실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하여 두선박의 피해 상황과 음주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결과 인명피해 및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으나 양 선박 간 충돌 흔적을 발견하고 자세한 사고경위 등을 조사 중에 있다.

해경관계자는 “해상에서 충돌 등 주요사고 발생 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서장이나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해야 한다. 사고선박에서 임의로 판단해 조치 및 신고를 결략하는 행위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양사고 발생 시 빠른 조치와 신고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