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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 당분간 '전화 상담'만

코로나19 영향, 매주 월요일 오후 2시~4시까지 전화예약
신청순서에 따라 담당변호사와 법무사가 상담자에게 전화

  • 입력 2020.02.28 15:14
  • 수정 2020.02.28 15:33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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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무료법률상담실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과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이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전화 상담으로 전환된다.

시는 최근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대면상담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사전예약신청 순서에 따라 담당변호사 및 법무사가 상담 신청자에게 전화를 걸어 법률 상담을 진행하며 무료법률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기획예산과(☎061-659-3441)로 전화해 상담 신청을 예약하면 된다.

또한 무료법률상담실에서 함께 진행해왔던 구인구직, 노무 상담과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에 운영하고 있는 개인회생 및 파산 관련 상담도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잠정 중단한다.

시 관계자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께 전화 상담을 통해 충분한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여수시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법률상담관 2명(변호사1, 법무사1)이 법률상담실에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동산, 채권·채무, 가사 등 620여 건의 무료 상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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