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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자영업자 '직격탄', 도내 임대료 인하 사례 '속속'

87개소 공설시장 임대료 인하가 민간부문으로 이어져

  • 입력 2020.03.01 12:59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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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내 87개소 공설시장 점포 임대료를 감면한다.

코로나19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지원하는 임대료 감면 정책은 먼저 ▲고흥군은 공설시장(6개소) 점포 임대료를 3개월간 100% 감면 ▲곡성군은 공설시장(3개소) 점포 임대료 2개월간 50% 감면 ▲장흥군은 공설시장(6개소) 점포 임대료 납부를 올해 말까지 유예했고, 나머지 시군들은 공설시장 임대료 감면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부문 임대료 인하 외에도 ㈜여수수산물특화시장도 94개 점포의 관리비를 2개월간 20% 인하했으며, ㈜여수중앙시장은 45개 점포의 임대료를 2개월간 10% 인하했다.

전남도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공설시장뿐만 아니라 사설시장과 상점가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 사설시장 상인회와 상가 번영회를 대상으로도 참여를 권장할 계획이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소비침체로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 함께 살아간다는 따뜻한 공동체 의식이 큰 힘이 될 것이다”며 “착한 임대료 운동의 온기가 지역사회 전체에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내려주는 임대인에 대해선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감면해주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소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정부차원의 지원계획을 밝힘에 따라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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