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올해부터 임신확진검사비를 지원한다.
또한 셋째아이 이상 영유아 기저귀 구입비용 지원 대상도 소득기준 없이 전 시민으로 확대된다.
임신확진비 지원 대상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0년 1월 1일 이후 임신을 확진 받은 산모로, 관내 산부인과 이용 시 최대 4만원까지 지원된다.
그동안 임산부들은 임신확진 받은 후에야 정부 바우처카드(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온 까닭에 산부인과 검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 임산부는 검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확진비를 지원받는 임산부는 관내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진을 받은 후 임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 내역서를 발급받아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만 가능했던 기저귀 지원이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영유아에 대해서는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게 확대됐다.
신청일 기준으로 월 6만4천원을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정액 지급하며 출생 후 24개월까지 남은 개월수를 이용할 수 있다. 포인트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사용 가능하다.
신청은 출생신고 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여수시보건소에서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여수시보건소 출산장려팀(☎659-42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임신과 출산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축복이다”며 “걱정 없이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출산의 기쁨을 오롯이 느낄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