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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어선 안전검사 단속예고제 시행

어선사고가 전체 선박사고 절반 차지.. 3월부터 안전검사 이행 계도
21일부터 30일까지 낚싯배 안전사고 특별단속도

  • 입력 2020.03.16 14:07
  • 수정 2020.03.16 14:18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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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해경이 안전검사 미수검 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여수해경(서장 이철우)이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3월 한 달간 어선 안전검사 단속 예고제를 시행한다.

최근 3년간 여수 관내서 발생한 선박사고 1,183건 중 어선사고는 625건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사망·실종도 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해경은 안전검사 미수검 어선에 단속예고제를 홍보하여 안전검사 수검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4월 20일부터는‘해양안전사범 단속’이 실시된다.

여수해경은 “인명피해가 많은 어선사고 중 선체․기관설비 결함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폭발사고, 선박불법 개조로 인한 전복․침몰사고는 어선안전검사를 통해 예방가능한 사고”라며 “안전검사 미수검 선박 어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속적인 계도활동에도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원 누락 등 어선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자, 해경은 21일부터 30일까지 낚싯배 위법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민원인 대면 업무 자제 조치를 악용한 고의적 위법행위까지 발생하자 이를 막는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낚싯배 종사자와 승객을 대상으로 감염 예방법도 홍보할 예정”이라며 “안전한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하여 출입항 거짓신고,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저해 사범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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