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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돕는 '공공후견인서비스' 시행

독거노인을 우선순위에 두지만 가족의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한 노인도 대상
내달 3일까지 신청

  • 입력 2020.03.19 13:58
  • 수정 2020.03.19 14:08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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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공후견사업 이용 절차

여수시 치매안심센터가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추진하여 치매 어르신 의사결정을 돕는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공공 후견인을 선임하고 활동관리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치매진단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기초연금수급자)로 나이제한은 없으며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이 우선순위다. 가족 및 친족이 있더라도 실질적 지원이 없어 후견인을 통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참여 신청은 다음 달 3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치매안심센터(☎061-659-4675)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대상으로 전화모니터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읍‧면‧동과 유관기관을 통해 추천 신청서를 받아 후견인 연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절차는 먼저 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한다. 이후 가정법원에서 후견인과 피후견인을 최종 결정한다. 공공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치매안심센터 및 법원의 관리감동을 받게 된다. 후견활동은 후견유형에 따라 치매환자의 통장 등 재산관리,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의료서비스 이용 등 다양한 도움이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 치매환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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