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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 담화문 발표

중위소득 32만 가구, 최대 50만원 차등지원
요양원 등 방역관리 의무 6개항 행정명령, '사회적 거리두기' 거듭 당부

  • 입력 2020.03.23 11:53
  • 수정 2020.03.23 15:33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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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3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긴급 민생지원을 위한 안정종합대책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1,280억 원의 긴급 생활비를 지원한다.

김 지사는 23일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 담화문’을 발표하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을 적극 돕고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발표한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로 정부에서 생활지원을 받는 도민을 제외한 32만 가구다. 이는 도내 87만 가구의 37%에 해당한다. 이들에게는 가구원수에 따라 한 가구당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긴급생활비가 차등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8만 5천여명에게 255억 원을 투입해 3개월분의 공공요금을 지원한다.

더불어 도비 300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 1천억 원과 특례보증 2,2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3,725억 원을 확대 발행,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을 지원한다.

이날 김 지사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방역관리를 의무 이행토록 하는 6개항의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전남도가 발표한 긴급민생지원대책

 

이에 따라 각 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출근시 매일 발열을 체크하고 종사자와 환자, 입소자 등의 의심증상을 확인해야 한다.

자원봉사자와 가족의 시설출입과 환자 및 입소자의 면회나 외출, 외박은 금지되며 시설 내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 여부를 매일 2회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정부의 범국민적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발표에 따라 앞으로 2주간 도내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운영 중단도 권고했다. 특히 예식장이나 장례식장 등을 방문할 경우 가급적 식사하지 말고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전남도는 발열이나 인후통, 기침과 같은 증상이 나오면 출근을 삼가고 재택근무를 활성화할 것을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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