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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못구하고 이혼당해 상습적 방화"

방화원인, 코로나19와는 무관... 범죄, 정신병 경력없는 초범
마래산 산불 방화범 사안 위중해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20.03.27 07:03
  • 수정 2020.03.27 10:34
  • 기자명 심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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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는 마래산 등산로 일대에 6번의 상습방화를 일으킨 방화범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간 6번의 산불을 저지른 방화범의 범행 원인이 생활고로 인한 사회적인 반감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 방화범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있는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그와는 무관했다. 범죄경력이나 정신질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산불을 지른 방화원인에 대해 "일자리도 못 구하고 이혼도 당하고 홀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생활고에 시달린 탓"이라고 밝혔다.

특히 방화범이 6번의 상습적인 방화를 저지른 것은 "나는 불행한데 남들은 잘산다는 사회적 불신이 컸고, 범죄 심리학상 불을 지르므로 인한 대리만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상습적인 방화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방화범 A(34)씨는 영장이 곧바로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화범 A(34)씨는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석천사 인근 마래산 등산로에서 총 6번의 산불을 질렀다.

산불이 나자 여수소방서 화재진압대와 시청공무원들이 출동을 반복했다. 불을 끄기 위해 여수소방서와 순천에서 산불 헬기가 동원됐다.

비상이 걸린 여수시 산림과는 산불방화범을 잡기 위해 잠복근무에 돌입했다. 이후 24일 밤 9시 40분경 불을 지른 A(34)씨를 잠복근무 중이던 여수시청 직원이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산림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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