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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도내 거주하는 해외입국자에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유럽, 미국 입국자는 검역단계에서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설치
그 외 입국자는 검역단계에서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
3월 2일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는 보건소에 신고․상담 후 진단검사 실시 등.. 위반 시 고발조치

  • 입력 2020.03.27 16:16
  • 수정 2020.03.27 21:37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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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도내 거주하는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등을 의무화한 행정명령을 27일 긴급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해외 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급증에 따라 도내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외 입국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이다.

행정명령 대상은 지난 2일 이후 해외에서 입국한 전남도내 거주자이며, 처분내용은 ▲유럽, 미국 입국자는 검역단계에서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설치 ▲그 외 입국자는 검역단계에서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 ▲3월 2일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는 보건소에 신고․상담 후 진단검사 실시 등으로 대상자들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특히 전남도는 해외에서 입국한 도내 거주자가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해외에서 입국한 전남도내 거주자 63명 중 40명은 음성으로 판정됐고, 23명은 아직 검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전남도는 지난 22일 이후 유럽, 미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거주지 보건소에서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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