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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구로 바지락 채취한 어선, 해경에 적발

사용 제한된 고압분사기 및 석션장비로 바지락 채취

  • 입력 2020.03.30 11:28
  • 수정 2020.03.30 15:23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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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속 조개 채취에 사용된 불법수중흡입장비를 해양경찰이 확인하고 있다

사용이 제한된 고압분사기 및 석션(흡인기) 장비를 사용하여 바지락을 채취한 잠수기 어선이 여수해경에 적발됐다.

29일 오전 11시경 남면 대횡간도 북방 약 1키로 해상에서 여수선적 잠수기어선 A호(7.93톤)의 선장 B씨(남, 49세)는 바지락 채취 시 사용이 제한된 장비인 고압분사기 및 석션장비를 이용 조업 중 여수해경 소속 형사기동정에 적발됐다.

어업허가상 여수지역 잠수기 어선은 개조개와 왕우럭 채취 시에만 분사기를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해당 선박의 선장 B씨는 바지락 27망(1망당 12kg)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허가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어선에서 발견된 불법어획물

여수해경 관계자는 “여수 관내 고질적인 민원인 잠수기어선 불법어로행위 단속을 위한 형사활동 중 양망한 어망에 개조된 석션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적발하였으며 앞으로도 해상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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