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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후보, “주철현 후보측 이장 동원은 불법.관건 선거다”

여수시 향해 불법선거개입한 돌산 이장들 '해임' 요구
거듭 상포지구를 비롯한 여수현안 끝장토론 제안
4·15총선 ‘여수갑’ 20대의 불명예 “혼탁선거” 재발 되나

  • 입력 2020.03.30 21:38
  • 수정 2020.03.31 11:24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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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갑 선거구 무소속 이용주 후보가 3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후보등록을 마친 총선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상대후보를 향한 ‘공격’이 거세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용주 후보의 30일 기자회견이 후보등록 후 첫 주도권 싸움 포문이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9일 돌산읍 평사리 일대에서 마을 이장이 주철현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들을 불러 모았다가 여수시선관위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불법.관거권선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돌산 지역 “평사리·진두·진모·백초·상동·하동 마을 등 돌산읍 일대 마을 이장들은 주 후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불러 모았고, 주 후보는 마을들을 순회하며 선거운동을 했다”며 엄연한 불법선거임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들리는 바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시·도의원들의 요구에 의해 이장들이 마을 주민들을 불러 모았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천인공노할 일이 발생했다면 이는 불법 관권 선거로서 엄히 다스려져야 하는 사안”이라며, 주 후보의 선거 방식에 대한 관권선거 논란에 불을 지폈다.

또한 이를 두고 이 후보는 여수시와 지역선관위에 정확한 선거관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먼저 여수시장을 향해서는 “여당이라고 감싸기 하지 말고 공명정대한 선거 관리를 위해서라도 이 사건에 연루된 이장들을 모두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불법·부정선거 예방을 위해서라도 선관위를 향해서는 “조속히 관련자 전원을 조사하고 관련 증거물을 즉각 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후보측 서명도 문제삼았다.  그는 “주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제출한 재심 청원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발되기 까지 하였는데, 주철현 캠프측에서는 경선과정에서 서명을 받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말도 안되는 법 해석을 주장하며 청원자 명단을 공개하지도 않고 있다”며, 검사장까지 지낸 법률가 출신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주 후보를 정면으로 공격했다.

주 후보측 선대본부 상임위원장인 서완석 여수시의장은 지난 26일 SNS에 경선시 서명은 “당내 재심청구를 위하여 받은 서명이어서 선거법이 위반이 아니다”고 밝히고, 이는 사전에 선관위에 문의해 유권해석도 받은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07조 규정에 저촉되려면 (서명이) ‘선거운동을 위하여’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서 의장은 당시 서명은 “주철현 예비후보가 직접 서명을 받은 것이 아니고,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재심청원 서명을 받은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용주 후보는 “당시 서명과정에서 ‘4·15총선까지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한다’는 내용은 선거운동이어서, 서명 행위 자체가 위법이다”며, 위 해명에 대해 “그것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일축했다.

특히 이 용주 후보는 “지금 여수의 유권자들은 상포지구 의혹에 대해 가장 궁금해 하고 있는데, 주 후보는 본 후보의 공개토론 제안에 아무런 답변조차 하지 않으면서 회피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며 공개 토론을 거듭 촉구했다.

여수시 갑 선거구 무소속 이용주 후보와 민주당 주철현 후보간 주도권 다툼이 거세지면서 유권자 일부에서는 ‘혼탁선거’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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