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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농기계 사용 촉진으로 일손 부족 대처,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농업인에 도음

  • 입력 2020.03.31 15:23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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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4개월 간) 임대농기계의 임대료라 기존 대비 50% 감면된다.

여수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입국 차질 등으로 영농철 농촌 인력난 가중과 적기 영농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기계 임대료 문의 및 농기계 임대가 필요한 농업인은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농기계임대사업소(061-659-4466)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농업인들을 돕고자 임대료 감면 정책을 결정했다”면서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영농현장의 농기계 사용을 촉진시켜 일손 부족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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