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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전임문화원장,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당사자 임 아무개 전 원장은 불복, 정식재판 청구

  • 입력 2020.04.03 17:31
  • 수정 2020.04.05 10:48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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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문화원 전경

여수시문화원 정기예탁금 등을 수차례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 문화원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달 24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문화원 공금 등에서 총 1061만 원을 수 차례 횡령한 혐의 등으로 전 여수시문화원장 임 아무개 씨에게 300만 원 벌금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당사자는 법원의 약식 명령에 승복할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문화원은 그 동안 전임 문화원장의 공금유용 등을 문제 삼아 이사들과의 갈등을 겪어 오면서 ‘원장불신임안 가결’, ‘임시이사회 소집’, 연이은 고소 고발 등 지난 2019년에 수 개월 동안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고 파행을 겪었다.

현재는 지난해 12월 임시총회에서 정성종합건설(주) 정행균 대표이사가 여수시문화원장으로 선출돼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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