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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대상자 1인당 40만 원 돌봄포인트 지급

만 7세 미만 1만 4천여 명 대상, 아이(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 입력 2020.04.06 14:48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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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56억 원을 투입해 만 7세 미만 아동 1만 4천여 명에게 한시적으로 아동돌봄포인트를 지급한다.

올해 3월 말 기준 아동수당 대상자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아동돌봄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보호자가 소지한 정부지원카드(아이‧국민행복카드)에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3월~6월, 4개월분) 카드 포인트로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된 포인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대형전자매장 등을 제외한 지역 내 도소매점 및 마트 등에서 올해 12월 말까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급 대상에게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지급카드를 변경하고 싶다면 4월 6일부터 10일까지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차미정 여성가족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돌봄 발생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양육 가구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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