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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타격' 소상공인 및 고용안전 사각지대 놓인 근로자 지원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30만원 지원,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여수사랑상품권 지급
사각지대 근로자에게 최대 100만원 지급

  • 입력 2020.04.08 15:00
  • 수정 2020.04.08 16:03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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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 ‘공공요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3월 22일 기준 여수시에 사업장을 등록 유지하고 있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이며(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지급액은 여수사랑상품권 30만 원을 1회 지급한다.

신청은 4월 7일부터 5월 29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판매 요일과 동일하게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접수를 실시하고, 상품권은 4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구비 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증명원), 1인 사업체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서) 등이다.

도박‧게임장 등 사행업, 유흥주점 및 방문판매업처럼 사업장이 없는 업종과 전남도에서 별도 지원하는 택시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이외에도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4월부터 월 50만원씩 2개월간 지급된다.

시는 국비 10억 원을 투입해 약 1,700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5일 이상 무급 휴직자나 노무 미제공자는 하루 2만 5천 원씩 월 최대 50만 원까지 2개월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무급 휴업·휴직자는 진남체육공원 내 인구일자리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운송업, 교육업, 관광업 등에 종사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은 특수 고용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가구와 전남형 긴급생계비 지원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7일부터 8월 10일까지며, 1차 접수분은 4월 30일 내로 지급할 계획이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여수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소상공인 대출 이자를 3% 지원하고, 전남신용보증재단에 1.5억 원을 출연해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18억 원의(업체당 3천만 원 이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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