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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주택 대출이자 지원

가구 구성원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둔 무주택자 대상, 36개월간 매월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 입력 2020.04.12 14:40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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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가구 구성원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둔 무주택자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심사기준을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이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면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주택면적 85㎡이내(읍면지역은 100㎡ 이내)며, 소득기준은 맞벌이는 최대 8,500만 원 이하, 외벌이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가 해당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만 12세 이하 자녀 1명 포함)인 가구로, 주택가격은 3억 원 이하로 신혼부부와 동일하나 면적에는 제한이 없다.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는 대출금액에 따라 월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최대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을 확인한 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2030세대가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 가운데 주거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전남도의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걱정을 덜어줘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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