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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와 여수시, 임대료 등 공유재산 사용료 50% 감면

시내 소상공인 300여 업소 및 도내 중소기업에 혜택

  • 입력 2020.04.22 13:55
  • 수정 2020.04.22 15:12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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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여수시가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한다.

이는 지난달 3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로 여수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결정됐다.

이번 조치로 전통시장, 굴전여가 캠핑장·금오도 야영장, 특산품판매장, 동백열차 매표소, 산단업체 관로 설치 사용·대부료에 대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300여 업소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시는 약 3억 7700만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임대료를 선납한 소상공인 등은 5~6월 중 신청을 받아 감면분을 환급받을 수 있고, 코로나19로 사업장 폐쇄 또는 휴업한 경우 실제 영업장 폐쇄 기간만큼 기간 연장 또는 사용료가 감면된다.

전남도 역시 최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감면방안을 확정했다.

대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지원은 지난 2월부터 오는 7월까지의 사용·대부료 50%를 감경한다. 휴업 또는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임대료를 해당 기간만큼 전액 감면하거나 사용·대부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다만, 최저 대부율을 적용받고 있는 경작용 공유재산과 일반 대부율의 절반 수준인 주거용 공유재산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신청을 받아 인하분을 환급할 방침이다.

박용일 전라남도 회계과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지원을 통해 경영상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 역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딛고 하루 빨리 정상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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