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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임차한 소상공인, 사용료 최대 80% 인하

9월 28일까지 신청

  • 입력 2020.04.23 14:45
  • 수정 2020.04.23 14:48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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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용료 인하 홍보포스터

국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국유재산 사용료를 최대 80% 할인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28일까지이며, 4월 1일 이후 이미 징수 완료된 사용료에 대해서도 차액을 돌려준다.

신청 방법은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를 구비해 여수시 건설과(659-4034)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도로법, 하천법 등 국유재산법 이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등이 부과되는 국유재산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영업부진과 매출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피해를 회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께서는 꼭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게 1년간 시유재산 사용·대부료를 50%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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