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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저 읽기 『사회계약론』

진정한 선을 외치는 목소리는 어디에 있는가?

  • 입력 2020.04.29 10:26
  • 기자명 정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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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론』, 장 자크 루소

신서현(TCS국제학교)의 북스토리

루소는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공적인 인격의 보편적 의지로 통치되는 나라를 꿈꿨다. 하지만 그 자신도 그런 정치체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 악하고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바쁘기 때문이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자면,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이상적인 국가를 꿈 꿀 수는 있어도 실현될 수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도 모든 사람이 자유로워질 수 없다. 그러므로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유일신인 하나님께 자신들의 통치를 맡긴다.

창조주만이 그의 피조물들을 제대로 알며, 인간을 본래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루소가 말한대로라면 주권은 복종과 자유가 합치됨을 통해 유지된다. 자신의 개별적 의지와 자연적인 자유, 권리를 공동체 전체에 모두 양도함(법에 대한 복종)으로써 시민으로서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주권을 창조주 하나님께 모두 내어드리고 그 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악의가 없고 선이 가득한 나라이다.

Q1. 인류가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오면서 다양한 방식의 정치체제를 구현하였고, 흥망성쇠를 거듭하였다. 그러한 다양한 정치체제의 형태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가? 현재 우리가 바람직한 정치체제로 간주하는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형태, 내용 등은 어떠한 것인가?

A. 여러 정치 체제들은 행정관과 시민의 수의 비율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인민 전체 혹은 최대 다수의 인민이 행정관으로서 정부를 이루고 있는 형태를 우리는 민주정치라 부른다.

그리고 정부가 소수의 손 제한되는 경우에 귀족정치, 정부 전체가 단 한 사람의 손에 쥐어지는 군주정치가 있다. 그러나 정부 형태는 세 형태의 조합을 통한 수많은 혼합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현재 바람직한 정치체제로 간주하는 민주주의는 국민에게 국가의 주권이 있으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사상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인민주권의 원리 아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에 의해 통치되며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민주정치는 모든 시민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정치와 시민이 선출된 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간접민주정치로 나눌 수 있다.

Q2.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사회에 대해 상상하자. 루소는 자기 나름대로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사회를 구상하고 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을 것인가? 자기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을 상상하여 그려보도록 하자.

A. 나에게 독재자의 이미지는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 피지배민들을 착취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민주주의국가에서 '국가의 주인인 나를 위해, 내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국가가 채워주는 것이다.'라고 여겨왔다. 주권자로서 책임과 의무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루소는 개인의 의지가 사적 이익 추구를 향해 가기 때문에 국가는 보편적 의지하에 다스려져야 한다고 말한다. 보편적 의지는 구성원들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구성원 전체의 자유와 평등을 이룬다. 그리고 공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이 결합할 때, 하나의 공적인 인격이 생겨난다.

그러나 이것은 파당적 집단과 헷갈릴 수 있다. 파당적 집단 각각의 의지는 자신의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것이 될 수 있지만 국가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것이 된다. 집단이지만 국가에 대해서 개별적인 사적 이익 추구는 보편적 의지라 할 수 없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항상 전체를 대표하는 보편적 의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루소가 꿈 꾼 사회와 같이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보편적 의지가 명확히 표현되고 그에 따라 만들어진 법에 의해 통치되는 사회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외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공동의 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 국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내세워 개인의 특정한 부분에 대한 자유를 외칠 때, 또 다른 누군가는 자유롭지 않게 될 수 있고, 결국 이것이 불평등이 될 수 있다.

“평등이라는 말은 모두에게 힘과 부의 정도가 전적으로 같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힘은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폭력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로지 지위와 법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야 하며, 부는 어떠한 시민도 다른 시민을 살 수 있을 만큼 부유하지 않으며 어느 누구도 자신을 팔아야 할 만큼 가난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88p)”

시민은 무엇이 진정 전체를 위한 선이 될 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전체를 위한 일반의지는 개인의 독립성과 사익성을 버린 의지여야 한다.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사회는 또한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서 보편적 의지를 담은 목소리를 내고, 정치에 참여하는 사회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로 귀결되는 하나의 목표를 함께 모두가 고민하는 사회이다. 모두가 리더처럼 생각하고 리더처럼 행동하는 사회이다.

“절대적이며 태어나면서부터 독립적인 그의 존재는 자신이 공동의 이익에 대해 갖는 의무를 무상의 기여 행위로 생각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무상의 기여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타인들이 입을 수 있는 손실은, 그것을 위해 자신이 치러야 하는 부담보다는 가벼울 것이다. 또한 그는 국가를 이루는 정신적인 인격을 그것이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념적 존재로 간주함으로써, 신민의 의무는 이행하려 들지 않은 채 시민권만 향유할 것이다. (51p)’’

Q3. <사회> 교과의 후반부 XI, X 단원은 ‘정치생활과 민주주의’, ‘정치과정과 시민참여’에 대한 단원 이 있다. ‘정치란 무엇인가?’, ‘민주정치’의 발달사 및 특징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교과서적 이해를 염두에 두고서 루소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민주주의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A. 루소가 원한 것은 일반의지가 반영된 법치였다. 시민이 직접 입법에 참여하여 모두가 동의하는, 일반의지에 따라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 사회와 정치의 질서를 구현하는 것이었다.

“법에 복종하는 인민이 그 법의 제정자이어야 한다. 서로 결합하는 자들만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계약 조건들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72-73P)”

루소가 말한 진정한 민주정치에는 몇 가지 어려운 전제 조건들이 있다.

첫째로, 인민이 집결하기에 쉽고 또 각 시민이 서로를 알고 지내기에 쉬운 아주 작은 국가여야 한다.

둘째, 너무 많은 사건과 까다로운 논의들을 미연에 방지해 줄 만큼의 아주 순박한 풍속이 요구된다.

셋째, 지위와 재산상의 많은 평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사치가 거의 없든가 전혀 없든가 해야 한다.

루소는 또한 민주정체가 자칫 내전과 소요에 휘말리기 쉬운 정부라 말한다. 민주정체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형태의 변화를 지향하며 자기 유지에 많은 경계와 용기를 요구한다. 이런 구조 안에서 시민은 힘과 의연함을 겸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노예의 평화보다는 위험한 자유를 택할 것이다(폴란드 주지사 로렌 공작)”

Q4.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 대의제 그리고 대의제민주주의, 루소는 3부17장 ‘대의원 혹은 대표자에 관하여’에서 “인민은 대표자를 갖는 순간 더 이상 자유롭지 않다. 따라서 인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적고 이TEk. 이것은 대의제에 대한 루소의 반대를 드러내는 언명이며, 그의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옹호를 의미한다. 주권은 양도되어서도 안되며, 대표될 수도 없다는 그의 주장이다. 이러한 루소의 언명은 현대사회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생각해 보자.

A. 현대 사회에서 아테네와 같이 직접민주주의를 실행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루소도 진정한 민주주의란 사실 없다고 말했다.

또한 루소가 말한 진정한 민주정체의 전제 조건 중 첫번째 조건은 ‘인민이 집결하기에 쉽고 또 각 시민이 서로를 알고 지내기에 쉬운 아주 작은 국가여야 한다.’라고 제시한다. 그래서 현대사회의 많은 나라들은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은 직접적이지만, 의원을 선출하자마자 그들은 곧 노예가 되며 별 것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다고 루소는 말한다.

대표자가 국민의 의사를 100%반영하기란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대표자가 얼마나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는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하여 다른 두계급의 개별적인 이익은 1,2위에 놓이며 공익은 3위에 놓일 뿐이다.(135p)”

국민과 그 대표자가 각자의 이익보다 공익, 즉 보편적 의지를 추구하는 것으로 통일되는 경우에는 대의제가 본 목적과 같은 효력을 내지 않을까?

Q5. 3부 13장 ‘주권은 어떻게 하여 유지되는가’에서 루소는 신민과 주권자라는 말이 동전의 양면이며, 두 개의 개념은 시민이라는 하나의 말 속에 표현된다고 말한다. 그러면 정치체의 본질은 복종과 자유가 합치되는데 있다고 말한다. 루소가 상정하는 시민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루소가 4부 8장의 마지막 장에서 말하는 ‘시민종교’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이야기 해보자.

A. 루소가 말하는 시민 종교의 교의는 간결하고 항목 수가 적어야 하며 설명과 주석 없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강하고 총명하며 자비롭고 선견지명이 있어 앞을 대비하는 신의 존재, 내세, 의인들이 누리는 행복, 악인들에 대한 징벌, 사회계약과 법의 신성함 등이 긍정적인 교의들이다.

또한 배타적인 국민 종교가 존재할 수 없으며 타종교를 인정하는 모든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감히 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가로부터 추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루소는 종교를 각 시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무를 사랑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보았다.
그러나 진정한 종교의 의미와 존재 이유를 보면 루소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모든 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존재한다.

그리고 내세에 받을 복을 중요하게 여긴다. 종교가 국가의 질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정한 의미로서의 종교가 아니다.

<편집자 소개글>
주요 주제 : 정치, 공동체, 국가의 발생, 민주주의, 인간본성
<여수넷통뉴스>와 <휴먼교육연구소>가 힘을 모아 우리 지역의 청소년이 학교교육과정과 연계된 동서고금의 명저를 읽고, 독서대화와 토론, 글쓰기를 통해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지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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