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한 여수해경이 총 12건을 적발, 양귀비 234주를 압수했다.
이중 해경은 도서지역 텃밭 등지에서 양귀비 60여주를 재배한 A씨(여자, 80세)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형사기동정 요원들은 이달 13일부터 28일까지 금오도, 연도, 개도, 자봉도 등지서 단속을 실시했으며 7월말까지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적발된 사람들 대부분이 텃밭 등지에서 재배 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남은 특별기간 중에 마을 인근 텃밭 등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고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는 드론을 활용한 단속도 계획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