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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모든 선박 대상,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 목적

  • 입력 2020.05.06 10:13
  • 수정 2020.05.06 10:14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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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중인 해경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사회분위기를 틈타 해상 음주운항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자 여수해경(서장 이철우)이 다중이용선박, 화물선, 어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은 오는 8일까지 홍보․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파출소․경비함정․VTS 등 해육상간 연계해 9일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이다. 지난 19일부터 음주운항 처벌법령이 강화되어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적발자는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곽충섭 여수해경 해양안전과장은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자칫 대형인명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된다”며 “전국민들이 경각심을 고취하여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년(17년~19년)간 여수해경 관내에서 발생한 음주운항 단속건수는 32건으로 이중 어선이 전체의 약 75%인 24건을 차지했고 화물선 3건 예·부선 3건이다.

< 2020519일 개정 해사안전법 주요내용(혈중알콜 농도에 따른 처벌 세분화) >

과거) 0.03%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개정) 0.2%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0.08%~0.2%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0.03%이상 0.08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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