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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이제는 ‘생활 속 거리두기’

문 닫았던 시설 운영 단계적 재개
방역 지침 준수하면 모임과 행사도 가능
상황에 따라 위험도 조정

  • 입력 2020.05.06 11:34
  • 수정 2020.05.06 15:22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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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두기 5대 수칙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6일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1만806명이다.

지난 3월 22일부터 시작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행사와 모임 등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 모임 행위는 가능하다. 치료제와 백신이 마련되지 않던 시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적인 확산 저지법이었으나 이제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면 모임 행위가 가능하다.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5가지다.

실내체육시설은 사용가능하지만 샤워실 이용은 불가능하다. 카페와 음식점에서는 한 방향으로 앉아야 한다.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운영도 허용된다.

도서관 대출 및 반납서비스도 제한적으로 재개된다. 마스크를 착용한 이용객은 발열 체크 후 입장 가능하지만 열람석에서 머무는 것은 금지된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후에도 감염통제상황을 주시하 주기적으로 위험도를 평가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단계를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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