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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의원, "웅천 초고층 건물, 일조권 침해 우려.. 건축규모 하향조정해야"

오는 22일,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 2심 선고
송 의원 "여수시, 대응전략 마련해야"

  • 입력 2020.05.07 17:00
  • 수정 2020.05.07 20:07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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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시의원

송하진 시의원이 6일 열린 제200회 임시회에서 웅천지구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건설과 관련해 여수시가 시민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송하진 의원은 10분 발언에서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이 건립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을 언급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송 의원이 밝힌 부작용은 일조권 침해, 교통체증 심화, 겨울철 빌딩풍 발생, 숙박시설 지상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매연 비산 등이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먼저 일조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건축규모를 하향 조정해야 하고, 주차 문제는 인근 공영주차장 복층화 등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상주차장의 경우는 폐쇄된 주차장으로 설계를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송 의원은 건설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 1심에서 재판부는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고, 2심 선고는 이달 22일 예정이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2심에서도 1심 결과에 대한 시의 사정변경 사유가 없다면 재판부가 건설사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 여수시에 2심 승소를 위한 대응전략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패소 시에도 주거·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허가권 등 행정권한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 의원은 “건축법에는 주거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허가를 허가권자가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웅천지구가 당초 취지대로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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