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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행위 특별 단속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조사 등 실시, '차별 없는 세상 만들기'에 최선

  • 입력 2020.05.15 13:54
  • 수정 2020.05.15 14:04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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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가 1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해양 종사자 인권 침해 사범 특별 단속에 나선다.

해경은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이주 노동자 등의 인권 침해 행위 단속을 위해 전국 지방청 광역수사, 국제범죄수사대, 경찰서 수사·형사 ·외사를 중심으로  단속전담반을 편성하여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하고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선박, 양식장 등을 중점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해양 종사 이주 노동자 인권 침해 행위 ▲도서지역 양식장 및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승선 근무 예비역 및 실습 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및 성추행 등이다.

여수해경은 각 지역 인권단체나 외국인단체 등과 연계해 이주노동자와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행석 여수해경 수사과장은 “해양 종사자 특성상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많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나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해경은 지난해 작업 미숙을 사유로 외국인 선원에게 폭언·폭행을 가한 기관장을 적발하는 등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18건 24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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