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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웅천지구 초고층 숙박시설…2심에서도 건설사가 승소

여수시 대법원에 상고할지 고려 중, 교통혼잡 불보듯 뻔해

  • 입력 2020.05.26 07:57
  • 수정 2020.05.26 08:03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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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퀸즈파크골드의 웅천지구 1701번지 조감도

여수시가 여수 웅천지구에 초고층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업체에 패소했다.

25일 여수시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는 지난 22일 오션퀸즈파크골드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여수시는 패소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 다시 업체 측이 승소하면서 최종 대법 판결만 남겨뒀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도로 중앙선을 경계로 하면 부지 전체가 생활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데 여수시는 이 지역을 관광 숙박시설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며 “도로 중앙선이 아닌 인근 아파트 건물을 경계로 봐야 한다”고 하면서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항소심의 판단은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의 판단과 같다고 여수시는 설명했다.

여수시는 변호사 자문을 거쳐 대법원 상고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여수 웅천지구 초고층 숙박시설이 들어설 위치

앞서 오션퀸즈파크골드는 2017년 4월 여수시 웅천동 1701번지에 지하 3층, 지상 40∼46층, 4개 동 총 523세대 규모의 생활 숙박시설 및 판매시설을 짓겠다며 여수시에 사업 심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초고층 숙박시설 건립 소식이 알려지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여수시는 도시계획 조례나 웅천지구단위 계획 규정에 따라 생활 숙박시설은 일반 주거지역에서 30m 이상 떨어져야 하지만 지적공사에 의뢰해 측량한 결과 28.01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며 전남도의 경관위원회 심의 신청을 철회했다. 인근 아파트와의 이격 거리를 충족하지 못해 행정심판에서 제동이 걸렸던 것이다.

건설사는 이에 반발, 지난해 3월 전남도에 여수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여수시의 패소로 업체 측은 웅천지구 초고층 숙박시설 건립에 박차를 가하려는 입장인 반면 주민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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