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매 낙찰된 여수 성심병원 ‘의료부지’의 향방은?

최근 광주의 한 건설사에서 매입... 타용도 전환에 ‘우려’
시립 ‘여수시노인전문요양병원’의 장기적 안정적 운영 위해 ‘의료부지’ 유지 해야

  • 입력 2020.06.02 16:13
  • 수정 2020.06.03 07:14
  • 기자명 오병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지와 함께 광주 소재 건설사가 매입한 여수성심병원 전경

여수 성심병원이 부도로 경매절차를 걸쳐 광주 소재 A건설사가 매입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업계에 따르면 당초 156억원에 낙찰받은 A사는 지난달 27일 최종 납부를 완료해 여수 성심병원 건물 10개 동과 관련 부지를 소유하게 됐다.

30여 년간 여수지역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온 성심병원은 해당 의료재단측이 해산절차를 진행중이어서 성심병원의 재건은 일단 물거품이 됐다.

현재 성심병원 부지 1만4,593㎡는 도시계획상 종합의료시설로 지정돼 있어 의료부지다.

그동안 의료업계에서는 여수시에 화상이나 정신병원 전문병원이 없어서 시가 취약한 관련전문병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수시 의료혁신위원회 위원 B씨는 "여수시가 현재 취약한 의료분야가 화상병원, 정신병원이 없다는 점이다. 구 성심병원에 그런 전문병원이 들어서도록 여수시가 적극 나서야 하고 장기적으로 그 병원에서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함께 운영하도록 하는 게 운영주체가 자주 바뀌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건설을 주로 하는 광주의 한 업체가 매입하면서 ‘의료부지’라는 점 때문에 낙찰 후 잔금납부를 연기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아파트 건설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하는데 해당 의료부지를 아파트가 들어서도록 시가 변경을 해준다면 특혜의혹도 있을거다”면서, “그곳에 여수시의 취약한 의료시설이 운영되도록 유도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여수성심병원 터가 한 건설사의 소유로 넘어간 이후 ‘의료부지’용도 유지가 이어질지 관련업계의 관심이 크다.

여수시 관계자도 “의료혁신위원회 B위원의 얘기에 공감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공립 요양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도 성심병원 터의 ‘의료부지’ 유지가 바람직하다”며, 타 용도의 전환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지와 인접한 시립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운영난으로 두 차례의 운영법인 교체를 거쳐 새로운 법인 공모 절차에 들어가 선정 중에 있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