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전남도의회 여순특위, ‘여순사건 특별법 제1호법안’ 강력 요청

29일 순천대학교서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과 여순사건유족회 간담회 열려
전남도의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추진상황 점검

  • 입력 2020.06.04 14:15
  • 수정 2020.06.04 16:00
  • 기자명 오병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정희 위원장을 비롯한 여순특위 위원 모습

전남도의회 여수·순천10.19사건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가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당선인 5명과 여순사건유족회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었다.

29일 순천대학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특위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에서 동부권 국회의원들은 “제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민주당 당론 채택과 특별법안 단일안 발의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의원들은 지난 4.15 총선 후보자 시절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서명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여수·순천10·19사건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전남도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전남도의 특별법 제정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강정희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만시지탄이 없지 않으나 72년의 억울한 역사의 굴레에서 살아온 유가족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 온다”며 “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4·3사건의 경우 조사에만 7년이 걸렸고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제주도에서 조사한 피해자 조사결과가 그대로 인정되었다”며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하루속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