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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발생 막는다, 노후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

3일부터 미세먼지 다량 발생지 등 도·시군 합동 단속
개선명령 어기면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 입력 2020.06.03 14:27
  • 수정 2020.06.03 15:06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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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전남도와 시군이 3일부터 4주 노후 자동차 배출가스를 특별단속하여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 대응한다.

단속항목은 매연을 비롯 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공기 과잉률 등이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한 차고지와 주요 진‧출입로, 오르막길 등 차량 밀집지역을 비디오카메라와 측정기로 단속할 계획이라 밝혔다.

배출가스 단속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개선명령 또는 개선권고가 내려지며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은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화물차주와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참여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박현식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특별단속이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라는 인식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주들의 자율정비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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