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이상 가족의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기준이 막내자녀 만 10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됐다.
지난달 27일 개정된 여수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적용 대상은 1,700여 세대에서 4,200여 세대로 확대됐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1년간 무료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여수를 위해 막내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지원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다자녀 세대에 대한 지원정책이라는 판단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했다”고 밝히며, “시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와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에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1일부터 관내 모든 노외 공영주차장이 23시부터 8시까지 무료 개방 중이며 7월 말까지 시내 노외 공영주차장 25곳은 2시간 무료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