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특별고용 ‧ 무급 휴직근로자 생활지원금 지급 완료

방과후 강사‧대리운전‧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프리랜서 및 무급휴직 근로자 대상
3‧4월분 최대 100만원 지급, 총 현금지원금액 8억5800만원

  • 입력 2020.06.11 13:41
  • 수정 2020.06.11 14:38
  • 기자명 전시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7일부터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원해 오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이 마무리됐다.

시는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3‧4월분에 대해 50만원씩 최대 2개월간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특별지원사업신청을 지난달 마감하고 이달 5일까지 1,716건 총 8억 5,800만원을 현금으로 신청자 본인 계좌에 입금했다.

여수시는 무급휴직 근로자와 방과 후 강사, 대리운전,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프리랜서 지원은 당초 예상을 초과한 도내 최대 건 수로 마감했다.

총 1,997건의 신청서류가 접수됐으며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여부, 소득감소 25% 이상이면서 고용보험가입여부, 전남여수형 긴급생활비 지원 중복여부 등 검토해 이중 86%에 달하는 1,714건이 지급 결정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번 사업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해 6.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에 영업을 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가능하며, 5월분 안정지원금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여수시는 지원 기준과 범위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수시민은 전담 콜센터(1899-4162)나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사전문의나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