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에서 미얀마 노동자 사망 후 시민단체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여수의 노동계와 이주민지원단체 등 시민단체는 지난 10일 해저터널 공사 현장 노동자 사망사고 후 정부와 지자체, 국회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여수이주민센터와 민주노총여수지부,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미얀마 국적 노동자 사망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
소홀하기 쉬운 외국인 노동자 산업현장의 전수 특별 안전점검과 특별 안전교육 시행,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약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도 촉구했다.
단체들은 "올해에도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현장이 더 이상 노동자의 무덤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이 땅 모든 노동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노동인권이 보장되고 차별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각별한 안전대책 없이 산업현장에 투입되고 있고 그들의 죽음조차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 모국어를 통한 안전교육과 특별안전 전수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10시20분쯤 전남 여수시 묘도동의 한 해저터널 지하 90미터 공사장에서 레일카 운전자 A씨(38·미얀마 국적)가 레일카에 깔려 숨져있는 것을 현장 작업자가 발견,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