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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정례회 폐회, 1조5,576억 규모 추경 확정

16일간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4건 처리
웅천특위 활동도 마무리.. 최종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 입력 2020.06.17 17:08
  • 수정 2020.06.17 17:25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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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본회의 모습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는 17일 올해 1회 추경안과 2019회계연도 결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며 제201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16일간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24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추경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약 1,980억원 증가한 1조5,576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조례안의 경우 △여수시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이 통과됐다.

굴 껍데기 등 패각 재활용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도 각각 채택됐다.

시정질문은 민덕희, 문갑태, 주종섭, 박성미, 송하진 의원이 10분발언은 정현주, 송하진, 주종섭, 박성미 의원이 나섰다.

웅천택지 개발과정에서 불거진 특혜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2018년 12월 활동을 시작한 웅천특위는 이날 최종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제7대 여수시의회 전반기 마지막 회기로 여수시의회는 오는 29일부터 제202회 임시회를 열어 7대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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