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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대상 ‘소방안전시설’ 설치 신청 접수

29일부터 80개소 모집
업소당 최대 100만 원.. 보조금 70만원, 자부담 30만원

  • 입력 2020.06.29 13:03
  • 수정 2020.06.29 13:04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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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보건소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농어촌민박의 소방안전시설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농어촌민박에 소방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시는 추경예산 5,600만 원을 확보해 농어촌민박 80개소를 대상으로 한 곳당 최대 7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범위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피난 유도등,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와 전기‧가스 안전진단 비용이다.

신청 대상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된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이다.

참여 희망 업소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여수시 식품위생과 또는 민박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6월 29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며, 자격 심사 후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여수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소방안전시설 지원으로 영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민박시설의 안전성 강화와 농어촌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위생과(☏061-659-42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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