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전남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확대

24시간 지원 대상 자격 완화, 30시간 지원 대상자 확대

  • 입력 2020.06.30 12:00
  • 기자명 전시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등급제 개편 1주년을 맞아 최중증 독거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확대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해 신체․가사활동, 이동 등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종합조사에 따른 활동지원 급여 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비로 지원된 시간이 최중증 장애인들에게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남도가 지난 2013년부터 전국 최초로 자체적인 추가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개편을 통해 24시간 지원대상자 기준을 기존 인정조사 400점 이상, 종합조사 기능영역 446점 이상에서 기능영역 360점 이상으로 완화해 기존 이용자의 대상 탈락을 최소화했다.

또한, 30시간 대상자 지급기준도 활동지원 등급 15구간 중 1~3구간에서 1~5구간까지로 확대됐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최근 2회 추경에서 사업비 2억7천여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68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변경된 기준은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서비스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국민연금공단의 종합조사와 시군 수급자격심의위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손선미 전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최중증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지원 추가지원 사업 확대는 반드시 필요해 앞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