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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다가구주택 등에 상세 주소 부여

우편물 수령 및 응급 상황에 신속 대처 가능
신축건물은 건축 인허가 및 준공과정에서 주소 부여, 기존 건물은 소유자가 상세번호 신청해야

  • 입력 2020.06.30 13:10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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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도 아파트처럼 동‧호수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부여 사업’이 추진된다.

그동안 원룸과 다가구주택 중 도로명과 건물번호만 부여되고 상세주소(동‧층‧호)가 없는 경우가 많아 우편물‧택배 배송에 차질을 빚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했다.

시는 상세부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신축건물에 대해서 건축 인‧허가 및 준공 과정에서 건물번호 부여와 동시에 상세 주소를 부여하고, 기존 건물에 대해서도 소유자에게 상세주소를 신청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신청은 건물 소유자나 거주자 등 관계자가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팀(☎ 061-659-3357)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건물 내 정확한 위치 안내로 우편물이나 택배 등의 정확한 전달 및 수취가 가능하고, 각종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찾기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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