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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도시공원은 존치

이달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99곳 일몰제 적용.. 난개발 방지
일부 해제 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 입력 2020.07.02 11:47
  • 수정 2020.07.02 11:49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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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산에서 바라본 여수시 전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 중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시내 도시계획시설은 총 3,552개소로 집행률은 84%이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24개소 중 일몰제 적용으로 실효된 시설은 199개소다.

시설별로는 도로 183개소, 주차장 1개소, 교통광장 3개소, 공원 4개소, 수도공급설비 4개소, 학교 2개소, 장사시설 1개소, 폐기물처리시설 1개소이다.

자동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무선산과 자산공원, 돌산공원 등 도시공원의 90%인 5.8㎢는 존치하기로 결정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오림공원, 굴밭공원, 여천체육공원, 전남대학교 일원을 실효 고시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난개발을 예방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해 체계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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