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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확진자 발생, 도내 코로나 방역 '비상'

대중교통 이용객 마스크착용 의무화.. 마스크 3만개 추가지급, 대중교통 방역
카페와 식당 출입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발동.. 5일 계도기간 거쳐 실시
3일부터 유흥시설 단속 강화
위반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손해배상과 치료비 청구

  • 입력 2020.07.03 14:34
  • 수정 2020.07.03 15:51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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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전남도가 도내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객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한 행정조치를 3일 시행했다.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도내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까지 전남도는 대중교통 운송자에게 마스크 18만 6,230장, 손 소독제 5,524개를 공급했다.

전남도는 대중교통 이용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앞서 버스운수 종사자에게 마스크 3만개를 추가 지급하고, 6일부터 2일 간 대중교통과 물류 시설을 방역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여부 등 위생관리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령인구가 많은 농어촌지역에는 차량 내 마스크 비치․판매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최근 광주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도내 일반음식점,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행정조치도 내려졌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시·군은 일반음식점 등을 출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5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마스크 착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영업장 면적이 150㎡이상인 경우 이용자 발열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전자출입명부 설치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3일부터 단속이 강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며 전남도는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행정처분과 별도로 손해배상과 치료비도 청구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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