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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의 '결기', 조국 전 장관의 '논리'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법률을 설명했다

  • 입력 2020.07.05 13:38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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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장관과 전 법무부장관인 조국 전 장관의 페이스북 글을 싣는다 

 

추미애 장관(왼)과 조국 전 장관

저는 67대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 앞의 66명의 전임자들이 다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국가 수사의 총량을 설계하고 검찰사무의 지휘 감독을 통해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절한 지휘 감독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검찰청법 8조>가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 이르러 판사 출신 장관과 변호사 출신 장관이 탄생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교수 출신 장관이 두 분 탄생했습니다.

그 외에는 대다수가 검사 출신 장관이었고 대검은 선배 검사 장관 지휘를 당연히 받아들였습니다. 당시의 장관은 아침마다 개별 사건을 보고받고 영장 청구 여부는 물론 수사 개시와 속도 등에 관해 대검에 일일이 지휘를 내렸다고 합니다. 법부부와 검찰이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민화 이후 조직과 힘을 가진 검찰이 우위에 서면서 법적으로는 <법무부 외청 검찰청>이지만 현실에서는 <검찰부 외청 법무청>으로 역전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은 검찰권에 대한 문민통제 즉 민주적 통제에서 출발합니다.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법무부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필요한 것이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일상적 지휘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휘함으로써 검찰의 중립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 지휘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대구 지역에 확산되었을 때 방역의 긴급성과 감염경로 파악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압수수색을 위한 일반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런 저의 지시도 듣지 않고 그 긴박한 순간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습니다. 결국 적기에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여 cctv를 통한 자료 복구가 어려워졌습니다.

검사 출신 장관과 문민 장관의 지휘 차이는 그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검사 장관은 대검과 방향이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문민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수사와 별건수사, 인권침해를 시정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보통 대검이 거북해하는 내용입니다. 솔직한 말로 검사 장관의 지휘에 말없이 수그려 온 세월은 30년이 아니라 60년입니다. 그럼에도 문민 장관의 지휘는 새삼스럽고 처음이라는 듯,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꺾이지 않겠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와 같습니다. 그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피해로 귀결됩니다. 문민정부가 민주적 통제,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에 있습니다.

저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검찰개혁을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관행은 이미 뿌리 깊게 얽혀있습니다. 그것을 구호로만, 강한 의지로만 풀 수 없을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완벽하고, 논리적이며 합리적이고, 모두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은 더디고 힘들 것입니다. 그동안 저를 공격함으로 검찰개혁의 동력을 상실시키려는 노력도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했듯 저의 희생은 무섭지 않습니다. 저의 역할은 검찰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의 되돌릴 수 없는 강 너머로 지고 가는 것입니다. 다시는 검찰과 법이 약자가 아닌 권력을 보호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선봉에 서겠습니다.

2020년 6월 29일, 추미애

 

 

 

조국 전 장관의 추미애 장관 지휘권 발동에 따른 법적 해석입니다. 검찰을 감독하기 위한 법률을 적용한 것입니다.

1. 관련 법률

(1)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검찰총장) 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5조(검찰인사위원회) ①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정부조직법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2.
검찰총장은 대법원장이 아니며, 검사는 판사가 아니다. 삼권분립 체제에서 대통령도 대법원장에게 판결 등 법원 사무에 대하여 대법원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없으며, 법관의 인사에도 개입하지 못한다.

그러나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外廳)이기에 당연히 법무부장관의 휘하에 있으며, 검사에 대한 인사권도 법무부장관에게 있다. 과거 검찰 출신이 법무부장관을 하면서 법무부가 검찰에 의해 장악되는 기괴한 병리(病理) 현상이 근절되지 않았기에, 문재인 정부는 이 점을 확실히 근절하고자 하였다.

단, 법무부장관의 수사개입 우려가 있기에 검찰청법 제8조를 만들어두었다. 먼저 내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직후 가족 전체에 대하여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전개되었지만, 장관 임명 후 일체 개입하지 않았고, 보고도 받지 않았다.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은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검찰 수사의 칼날을 묵묵히 감내했다. 그리고 현재 형사피고인이 되어 검찰의 주장을 깨뜨리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진력하고 있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은 언제 발동되는가? 당연히 양측 의견에 차이가 발생할 때이다. 검찰 출신 장관 재직시는 의견 차이가 발생하기는 커녕 상명하복이 철저히 지켜졌다.

이번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절차에 대하여 장관과 총장이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장관이 지휘를 하였는데, 총장이 그 지휘를 거부한다? 그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

임의기구에 불과한 '검사장 회의'의 의견이 어디로 정리되었다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검사는 총장 포함 소속 상관에게 '이의제기권'(검찰청법 제7조 제2항)이 있지만, 총장은 장관에게 이의제기권이 없다.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팟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에 다름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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