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이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펼쳐 불법 수상레저 활동을 차단한다.
여수해경 광양파출소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최근 광양항내에 문어어장이 형성되어 광양항 일대 불법 수상레저활동이 성행함에 따라 드론과 연안구조정을 활용 해․공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4일 오후 13시 30분경 여수시 묘도대교 인근 해상에서 무등록 수상레저기구(1톤급, 30마력)를 이용해 레저 활동을 한 소유자 A씨(남, 48세, 순천 거주)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수상레저 활동을 한 B씨(남, 25세 광주광역시 거주)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날 합동단속은 그간 연안구조정을 이용한 해상 위주의 단속을 벗어나 드론을 통해 항공에서 불법행위를 확인한 후 연안구조정이 현장으로 이동해 단속을 실시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김재인 여수해경 광양파출소장은 “항내에서 불법 어로행위는 처벌대상이고, 특히 등록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레저 활동을 즐기는 경우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정해진 구역에서 장비를 갖추고 안전하게 레저 활동을 즐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