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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지 이탈해 바지락 채취한 어선 무더기 적발

면허지 500미터 벗어나 바지락 채취.. 형사기동정 7척 적발

  • 입력 2020.07.07 13:09
  • 수정 2020.07.07 13:10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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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지 이탈한 어선 모습

여수해경이 지정된 면허지를 이탈하여 바지락을 채취한 어선 7척을 적발했다.

여수해경 형사기동정은 6일 오전 10시경 남해군 서면 작장리 서방 약 350m 인근 해상에서 형망 조업 중인 어장관리선 A호(7.93톤, 남해선적) 등 7척을 검문했다.

그 결과 이들이 관리선의 지정을 받은 면허지(어업구역)를 약 500미터 벗어나 바지락을 채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어촌계장 B씨(남자, 71세, 남해군 거주) 및 선장 7명을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A호 등 7척은 어제 오전 6시 20분경부터 바지락 채취를 시작했으며 선박별로 50~300kg의(시가 미상) 바지락을 채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관리선은 지정받은 면허지 내에서 조업을 해야한다. 면허지 내 어획물 고갈 등을 이유로 면허지 밖 공유수면 등에서 조업하는 경우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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