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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코로나19 확산 차단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행정명령”

  • 입력 2020.07.13 14:06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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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지난 9일 여수시 점검반과 경찰관 등이 관내 한 홍보관을 방문해 집합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지난 9일부터 ‘홍보관’ 형태로 영업 중인 3개소를 포함한 전체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에 따르면 방문판매업체는 지난달 23일 정부에서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의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있지만, 최근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상품설명회, 교육, 세미나 등 명칭을 불문하고 방문판매업체가 판매‧홍보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이게 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여수시는 전수조사 결과 파악된 78개 방문판매업체와 미등록‧미신고 업체 등에 대해 점검반을 편성해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반은 방문판매업체가 판매 홍보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을 집합시키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전자출입명부 등록, 소독제 비치·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여수시가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지난 9일, 관내 한 홍보관 출입구에 집합금지명령 공고문이 붙었다.

 

시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방문판매업체 적발 시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반한 업체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위반 방문판매업체에게는 치료비 등 수반되는 모든 비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방문판매업체는 밀폐‧밀집 시설에, 어르신들이 주 고객층으로 코로나19에 특히 취약하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신속한 조치로 코로나 확산 차단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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