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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오는 22일부터 신청, 무주택 신혼부부 375세대 대상..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제외
3년간 최대 540만원 지원

  • 입력 2020.07.20 11:55
  • 수정 2020.07.20 11:57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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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인구의 날' 기념 사진공모전 우수상 수상작

여수시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 1년 전부터 여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결혼 5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주택면적 85㎡ 이하인 경우이다.

선착순 375세대 내외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대출 잔여금액에 따라 월정액 5만원에서 최고 15만원까지 최장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제외 대상은 국가나 지방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등 주거구입 지원을 받거나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LH매입임대‧LH전세임대주택)인 경우 등이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젊은이들이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과 양육 등 행복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이번 시책을 마련했다”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인구일자리과(☎061-659-342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시행 중이다.

신청 방법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동일하며 9월 29일까지 선착순 58세대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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