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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권석환 시의원 발의, 22일 203회 임시회서 결의안 가결.. 국회·청와대 등 송부
권 의원 "중앙집중된 행.재정적 권한 지방 이전해야.. 주민 스스로 지역현안 해결하는 제도적 틀 마련해야"

  • 입력 2020.07.24 13:54
  • 수정 2020.07.24 13:56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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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환 여수시의원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22일 제203회 임시회에서 권석환 의원이 발의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지난 1988년 이후 32년만으로, 이달 초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주요 내용은 주민 참여제도 개선, 실질적 자치권 확대,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자체 책임성 제고 등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21대 국회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과 국회와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을 개선하라는 내용을 결의문에 담았다.

권 의원은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를 완성시키기 위한 선결과제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적 요구”라고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에 집중된 행·재정적 권한을 지방에 이전해 수평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수시의회는 결의문을 국회, 청와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각 정당 등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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