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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보증료 감면 약속

전남도-광주전남법무사회, ‘특조법’ 시행 앞두고 보증료 감면 업무협약

  • 입력 2020.07.28 14:28
  • 수정 2020.07.28 14:32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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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전남도가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와 보증료 감면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8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김재영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회장과 김 지사를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자격보증인인 법무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증료가 30% 감면됐으며,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도 7만원으로 확정돼 도민들이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신안군처럼 관내에 법무사나 변호사가 없는 섬지역이나 등록된 자격보증인 수가 적은 시군들을 대상으로 인근 지자체 법무사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김재영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장은 “내달 5일부터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과거 3차례 시행된 특조법에 비해 절차가 복잡해 법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보증료와 등기수수료 감면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큰 결정을 해주신 김재영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장을 비롯한 회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번 협약이 도민들에게 희소식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한 분 한 분의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없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불일치한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말한다. 특조법은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상속 등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읍․면지역은 토지와 건물이,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은 농지와 임야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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