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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 사건 관련 특별법 발의 환영"

국회의원 152명 법안 공동 발의
여순사건특위 강정희 위원장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온 힘 기울일 것"

  • 입력 2020.07.29 11:21
  • 수정 2020.07.29 13:32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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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여순특위 위원들이 지난 6월 간담회를 앞두고 회의를 하고 있다

28일 국회에 제출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여순사건특별법)을 두고 전남도의회가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순사건은 1948년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의 ‘제주4·3사건’ 진압명령 거부를 발단으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을 비롯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등지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지난 16대 국회부터 여수·순천 10·19 사건 관련 특별법이 거의 매번 발의됐으나, 번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에 발의된 여순사건특별법 통과에 거는 기대는 여느 때보다 크다.

전남 동부권의 소병철·주철현·김회재·서동용·김승남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유가족 대표와 시민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법안 발의를 준비해 온 가운데 총 152명의 국회의원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기 때문이다.

발의된 법안은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와 진상규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온 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 강정희 위원장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으로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고 후손들의 가슴의 응어리를 기필코 풀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희망의 결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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